성범죄소송

재산상의 이익을 이용한 성관계인 성매매의 모든 것

 

성매매란?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속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매매는 우리 주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더욱 음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카페나 SNS, 채팅 사이트 등에서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는

사례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의 패턴과는 달리 이제는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되는 금품 역시

성을 판 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또한 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정황적 증거 뿐 아니라 물질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은 능숙한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라면 매우 힘들기에 담당 변호사의 해당사건 처리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YK의 검찰, 경찰 출신의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들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와 실제적인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직에서 비롯되는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 업무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